해수부, 제도 시행 앞두고 업계 대상 3차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어획증명제도와 관련해 상세 시행내용 등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6일 부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입업체 및 해운대리점 등 업계를 대상으로 3차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서아프리카산 민어류(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와 북태평양산 꽁치 등의 불법어획에 한국인이 승선한 선박도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불법어획물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어획증명제도란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어족자원을 조업해 국내로 반입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위 자원을 어획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증명서를 입항 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해당 어종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조업선이 등록된 국가로부터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4개 지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명서 없이는 입항 또는 양륙이 금지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어획증명제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앞서 진행하였던 2차례의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상황별 조치방법, 대상 어종을 수출하는 주요국의 어획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를 소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획증명제도의 시행을 통해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국내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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