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지적사항 <上>

완도군 의회(의장 박종연)는 지난 3월 30일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갖고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집행 상 문제점을 찾아 개선점을 제시하고, 집행실적 및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완도군의회는 지난 16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발표 했다. 이에 본지는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완도군이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근거 지원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온 문제가 완도군의회 결산감사에서 지적됐다.

박관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에서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의 모든 세입세출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고,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세입세출은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완도군은 2016년도말 정리추경 예산액 4천276억 대비 이월액은 22.8%인 974억 원으로 방만한 예산운영을 했으며, 세입결산액 5천347억 중 96억 원의 세입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등 군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적극적인 채권관리 업무추진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0년 8월~2012년 8월 기간 중 당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했던 모 직원의 횡령액 5억5천333만여 원 중 회수금액을 제외한 미회수액 4억9천417만원에 대해 지금까지 변상금 회수과정에서 변상금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당해 체납으로 인해 우리군 세무행정의 대외 실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상자의 보유재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채권을 회수토록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총괄재산관리관의 결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결손처분토록 권고했다.

박 위원장은 완도군이 완도항 마리나 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이월하고 사업추진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지출을 원칙적으로 하되 동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도에 의해 당해회계연도에 지출을 하지 못한 예산은 명시이월 해 지출하며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에 이월해 최장 3개년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완도항 마리나 시설사업은 2014년도에 본예산에, 테마역 개발 사업은 제2회 추경에 편성 추진했으나 단 1%의 사업 추진실적도 없다가 ‘설계 중’이라는 사유로 2015년도로 명시이월한 후 2016년에 다시 사고이월 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사업내용에 대해 원인행위를 마친 후 사고이월을 해야 하나 각각 6천840만여 원, 7천26만여 원을 누락해 관련사업비가 불용처리 됐고, 이에 따라 2016년도 1회 추경에 1억3천866만여 원을 재차 추가로 편성해 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추진과 예산운용을 소홀히 했다.

특히 완도군은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과 인력지원에 따른 근거조례 제정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군은 2016년도 예산으로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운영비 3억5천800만 원 등 총 4억9천8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는 출자 출연의 근거와 사업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완도군은 관련 조례 없이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해 왔다.

전남도 조례인 전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해 지원한다 하더라도 동 조례 제10조(재산출연 등),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규정에서 명시한 재산 출연이나 범위,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이제까지 전남도의 일방적 요청에 의해 출연금 지원과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는 것.

완도군의회는 집행부에 관련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출연금과 인력지원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지적하고, 아울러 매년 출연금 지원에 따른 성과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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