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인 가구 기준 소득 223만원 이하 가구

전남도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접수를 받아 조사 후 지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수급자 선정 기준은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134만 원 △의료급여 179만 원 △주거급여 192만 원 △교육급여 223만 원 이하 가구다.

수급자 선정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도민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기본적 금품) △의료급여(입원료진료비) △주거급여(임대료개보수) △교육급여(수업료입학금)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 받는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와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빠짐없이 최저생활을 보장받도록 독려하기 위해 1마을 1가구 사각지대 찾기 자율목표관리제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수급자 8천491가구를 추가로 발굴해 298억8천200만 원을 지원,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및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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