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 제정 거쳐 올 하반기부터 매월 1인 2매 지급키로”

올 하반기부터 만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매월 1인 2매의 목욕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완도군 서현종 기획예산실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신지면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토크에 참석한 관내 지역주민의 ‘목욕비 경로우대’ 지원책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 실장은 “그동안 부담스러운 목욕비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어르신들의 요청이 있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실무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의 설명에 목욕비 할인을 건의했던 신지면노인회장은 “노인들에게 5천원의 목욕비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의견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경로우대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요청 드린 것인데 뜻밖에 기쁜 소식을 듣게 됐다”며 “배려에 감사드린다. 대다수 지역 노인들이 다 같이 기뻐할 것이 분명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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