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선정 농가(법인)에 4천500만 원 지원

완도군은 올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은 농촌·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등학교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국비사업이다.

청소년에게 학교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농가(법인)에는 4천5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프로그램, 워크북, 교구‧교재 등을 제작할 수 있고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 또는 영농법인체로써 농업과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농가(법인)로 체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보유한 농가(법인)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및 세부내용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550-597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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