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중단될 시 가계부담 크게 증가…관내 어린이집들 존폐 갈림길 놓여

“이러다 진짜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끊기는게 아닌지...” 요즘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고민이다. 최근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고민은 시작됐다.

완도읍 A모(여·34)씨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대해 물으니 한숨부터 크게 내쉬었다. 지난 2009년 현재 남편을 만나 완도읍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A씨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한 달 수입은 남편의 월급인 200만원 안팎이다.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해온 A씨에게 이러한 보육비 지원 중단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다는 설명이다. 한달동안 아이에게 소비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2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교재비와 현장학습비 등을 포함하면 1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간다. 모두 합치면 년간 한 아이에게만 360만 원 가량이 어린이집 비용으로 소요되는 셈이다.

 지난 2012년부터 만 3~5세까지 지원이 확대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 만5세, 지난해 만3~4세까지 지원이 확대된 누리과정 제도로 인해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견딜만 했지만 당장 지원이 끊길 경우 그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유아지원이 끊기게 되면 남편의 연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연간 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어린이집 비용으로 지출하게 될 판이다.

올 관내 13개 어린이집 391명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총 예산은 10억4천만 원에 1인당 22만여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어 내년부터 당장 지원이 중단될 경우 A씨와 비슷한 처지의 가정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단 가정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보육료 중단으로 3~5세반 취원률이 낮아 질 것이 자명해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 등의 긴축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하나된 목소리다.

그렇다고 당장 뚜렷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자체적으로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고 부담을 높이는 수밖에 답이 없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료 예산 책임 공방만 계속되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A씨는 “아이도 많이 낳고 사회경력이 단절된 여성들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르 준다던 정부의 계획이 보육료지원 중단인가”라며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면 설사 맞벌이를 하더라도 가계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차라리 집에서 애를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전남도에서 100%를 지원해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 보육료 지원이 중단된다는 공문은 받지 않은 상태다”며 “만약 중단될 경우 어린이집과 예산을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내년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늘릴 수 없고 교육청의 예산항목 중 교육감이 재량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구조 조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예산 중 의무지출은 인건비, 학교신설비 등 고정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으로 전체의 60~70%를 차지한다. 또 재량지출은 학교운영비나 행정비, 복지비용 등 교육감이 재량에 따라 끼워 넣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이다. 하지만 어떤 예산이 재량지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고, 사실상 경직성 경비와 비슷해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교육감들에게 요구한 것은 ‘생색내기’와 ‘교육감 압박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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