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통합운영’ 지방재정법 시행…‘통합지출관’이 관리
자치단체 한 곳 당 많게는 100개가 넘는 지출계좌가 하나로 통합되고, 자치단체 ‘통합지출관’이 이를 관리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재정법’이 오는 11월 29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자치단체 소속 기관별로 분산 운영해온 지출계좌가 본청 통합계좌로 합쳐진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본청 회계과가 소속 사업소나 동사무소 등 각 관서의 계좌로 자금을 배정하고, 각 관서는 자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집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관서가 본청의 통합계좌로부터 직접 자금을 인출하게 된다. 또 각 자치단체는 통합계좌를 관리·운영하는 통합지출관을 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회계과장 또는 재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을 겸직하게 된다.
지출 계좌가 하나로 통합되면 자치단체는 전체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소속 기관의 집행 상황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사고위험도 줄어든다. 또 수십 개 계좌에 분산된 자금이 한 계좌로 통합되는 데 따라 이자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안행부는 1단계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통합계좌를 운영한 뒤 특별회계와 일상경비 계좌 통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계좌 및 통합지출관 제도는 지난 17일부터 14개 시도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오는 11월 29일부터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재정자금을 통합 운용하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치단체 이자수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완도군민신문
webmaster@wandos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