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누진세 40년간 주택에만 적용

완도읍에 거주하는 A모씨는 전기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20여만 원이 넘는 요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00면 00리에 거주하는 B모씨도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나왔다.

올 무더웠던 여름, 각 가정들 사이에서 전기요금 누진세 폭탄을 맞은 일이 아직도 주민들사이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을 정도다. 여름철만 되면 가정집 전기요금이 높게 부과된 것은 누진세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다.

전기요금 누진세는 19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력소비량을 감소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진 제도이다. 전기요금 누진세는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요금이 상승하게 돼 있다.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인 70년대는 가정용 전기사용이 적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늘어나면서 누진세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누진세를 적용한지 40여 년 동안 전기생산량도 크게 늘었고 그에 비례해 가정용 전력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주택용 전력사용량은 전체전력소비량의 15% 이내로 상업용, 농업용, 산업용에 비해 매우 낮다. 그러나 일반전기에 비해 가정용에만 최고 11배에 가까운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정모씨 등 21명은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이다.

전기요금은 저압 기준 월 100kWh 미만의 전기를 사용한 가정에는 1kWh당 59.1원의 요금이 적용되지만 전기사용량이 500kWh를 넘어서면 1kWh당 요금은 690.8원, 무려 11.7배를 적용받는다. 이것이 누진세 때문에 생기는 요금폭탄의 크기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337kwh, 5만7천원 수준이다. 337kw를 기준으로 하루 3시간씩 소비전력 1.5kwh의 에어컨을 추가로 사용하면 11만 원, 5시간씩 추가사용하면 18만 원이 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20만원을 초과하는 요금폭탄이 부과되는 이유도 누진 비율의 급격한 상승폭 때문이다.

이처럼 누진폭탄이라고 불리는 전기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누진세의 개편, 일각에서는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00면에 거주하는 C모(65)씨는 “농촌지역인데도 10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40년 전에 생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0면 D모(58)씨도 “4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졌는데도 똑같은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6단계로 적용되는 주택용 누진세를 3~5단계 축소시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싼 구간의 격차는 11.7배에서 4~8배로 줄어들게 되지만, 원가 이하로 전기를 소비하는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절약의식 고취라는 명분으로 40여 년이 넘도록 가정용에만 부과되고 있는 누진세.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직 전기를 아끼는 방법 밖에 없는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노하우를 활용해 400kwh구간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대책이 필요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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