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조합원간 소통 가로막는 비민주적 선거법" 비판여론 일어

내년 3월 11일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지난 9월 21일(임기만료전 180일)부터 기부행위제한 등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농촌지역에서는 조합장 동시선거가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릴 만큼 의미가 큰 선거임에도 후보의 연설회와 토론회가 제한되는 등 후보와 조합원간에 소통을 가로막는 비민주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비민주적인 선거법에 가로막힌 후보들이 금권선거의 틈바구니로 파고들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문제는 내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적용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이다. 지난 6월 11일 처음 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제5조).

기존 농협법에는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관위 주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그리고 언론기관과 단체의 대담토론회가 사라졌다.

법으로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소품, 전화·정보통신망뿐이다. 이 법의 원안에는 토론회 등 개최가 가능했지만 검토과정에서 공정성 담보가 어렵고 선관위의 업무과중을 우려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합장 선거법 개악을 주도했다”면서 “새 선거법은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기존 돈 선거 풍토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완도읍 농민 A모씨는 “군수, 군의원 등 공직선거에도 적용되는 연설회와 토론회를 왜 조합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누가 협동조합을 책임질 수 있는 일꾼인지 제대로 알아야 뽑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와 조합원간의 민주적인 소통과 정책선거를 가로 막으면 금권선거가 판을 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농민 B모씨는 “그동안 조합선거는 금품선거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혼탁했고, 조합장은 당선되면 자기 잇속과 재선, 3선의 기반만 닦을 뿐 조합을 살리는 역할은 없었다”면서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닌 조합장과 임직원을 위한 곳으로 바뀐지 오래됐다, 이는 조합원들이 고민 없이 선거를 한 결과다”고 개탄했다.

완도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3월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물과 홍보물, 전화, 명암, 인터넷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은 내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등록,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11일 투표를 실시한다.

저작권자 © 완도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