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보행자 횡단방해 등 대상

완도경찰은 교통 혼잡시간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인 교차로 상에서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대상은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가는 '신호위반'(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횡단보도 안으로 차량이 들어오는 '보행자 횡단방해'(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 △정체 상황에서 녹색신호에 진입했지만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신호가 바뀌어 정체를 가중시키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벌점 없음, 범칙금 4만원) △주·정차금지 위반(횡단보도, 커브길, 어린이 보호구역) △간선도로 이중 주·정차 등 교통 소통을 현격히 방해하는 위반행위이다.

김회중 교통관리계장은 “교차로상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10월부터 출·퇴근시간대에 완도읍 일원 주요 교차로 등에서 집중홍보 및 단속 활동을 펼쳐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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