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리 주민, “멀쩡한 산림 훼손은 안될 말”

정부 권장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태양광발전소가 최근 우리고장에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얻는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숲을 망가뜨리고 자연환경을 헤친다는 모순적 비난을 동시에 사고 있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완도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신청한 건수는 200여건으로 이중 100여건이 허가를 취득했다. 전남도는 100kW 이하는 해당 시·군에서 100kW 이상은 도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했다.

일명 ‘햇빛발전소’라고도 불리는 태양광 발전소는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이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 조력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신재생에너지’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1년까지 발전 차액 지원제도(FIT)를 운영했다면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를 운영하고 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규모 민간 전력생산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정부의 ‘5년간 태양광발전 집중 육성(태양광 의무할당)’방침에 따라 가정이나 축사 등 건물 지붕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가 사들이게 된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2022년까지 총 전력생산량의 10%를 차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에도 그늘이 있기 마련이다.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급증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곳이 임야인 경우 숲을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거부감이 크다. 여기에 사업부지가 마을 뒷산일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면서도 태양광시설은 들어설 수 있다. 현행법상 보전녹지만 아니면 모든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가능하다. 표고나 경사도 등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웬만한 임야의 경우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나면 해당 임야는 잡종지로 바뀌게 되므로 향후 다른 개발행위가 쉬워진다. 땅 주인들은 태양광발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태양광발전을 빌미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지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를 나누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면적에 따라 차등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도 임야에 대한 가중치가 0.7로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다.

신지 양지리 주민들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는 마을 뒷산이다. 산림 등 자연경관 훼손을 비롯해 인근 농장과 축사 피해, 모듈 청소에 들어가는 약품 사용에 따른 토양·수질 오염, 기온상승으로 인한 주변 생태계 변화 등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 것은 시대적 대세다. 하지만 그 과정이 꼼꼼하지 않으면 자칫 ‘제보다 젯밥’이 될 공산이 크다”라며 “관련 업계 중심의 태양광발전 사업 활성화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경관을 훼손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반대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현행 제도를 두고 하나 같이 안타까워했다. 태양광발전을 장려하는 뜻이지 난개발을 부추기라는 뜻이 아닌데도 현행법상 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서 구입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며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노화다. 최근 신지지역에서 사업허가 신청이 많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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